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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휴대폰 가상번호로 매월 수백억 이득 보는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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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21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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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고객센터에 올린 저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가상번호 010-8837-19**의 요금 12,100원이 2년 반째 카드에서 빠져나간 것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집 전화와 비슷해서 집 전화요금이 빠져나간다고 몇 년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2년 반전 딸아이의 핸드폰을 개통하려 대리점에 방문했는데 가상번호를 줬나봐요. 방금전 그때 그 대리점 직원이 전화를 하여 ‘며칠 후 해지하라고 했는데 안한 제가 잘못이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기억에 없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대꾸도 못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비참하게 당하기만 했네요. ‘해지하지 않으면 이 가상번호로도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갈거라’ 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주었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후에라도 해지했느냐고 고객관리차원에서 거듭 촉구했어야 되고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고객에게 알려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해지하라는 서면의 전달과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경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챙겨줬어야 한단 말입니다. 삼성이나 엘지전자제품as도 수리 후 잘 되는지 고객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2년 반동안 가상번호요금은 카드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요금은 통장에서 빠져나갔더군요. 가상 번호에 카드자동이체를 하라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한 것은 정말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되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아이러니한 체계라 사려됩니다. 제 과실이니 직원의 과실이니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사용하거나 만져보지도 못한 이 번호의 요금을2년 반씩 빼어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갈거라 사려됩니다. 다른 통신사 고객 끌어올 때는 위약금까지도 물어주면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고객의 피같은 돈입니다. 부디 돌려주세요. 요즈음처럼 네트워크, 온라인시대에 가상번호와 핸드폰 사용번호를 독립시켜 이런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일이 저의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지 않길, 고객편에서 고객과 서로 공조하고 상생하는 sk와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자료는 2012년 5월 인터넷에서 기사를 업어 온 것이에요. 더욱 이슈화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해야합니다.
참조 : http://blog.daum.net/h21yes/728
휴대전화 단말기 바꾼 이용자들 통장 점검 필수
휴대전화 통신 3사와 휴대폰 매장들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기 값을 깎거나 무료 폰을 준다는 유혹으로 가상 번호를 개설해 매장은 인센티브를 통신사 기업들은 쓰지 않는 번호의 기본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
이번 문제에 핵심으로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법으로 볼 수 없는 가상번호는 기존 고객이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매장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에 통신사 변경으로 신규 고객을 만들거나 기존 통신사에 서비스를 받는 대신 신규번호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무료 폰이나 단말기 기기값 할인을 제안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자에 나온 신규 번호 개통이 문제가 되는 가상 번호인데 실제 쓰지 않는 번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무료 폰이나 기기 값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휴대폰에 가상번호를 입력하고 신규 폰에 기존 번호를 입력해 사용하며 이때 기존 휴대폰의 가상 신규 번호를 63일간 살려 두게 된다.
바로 여기서 63일간 개통한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가상번호로 그 기간 동안 기본료를 고객이 납부하는 조건에 고객이 63일 후 스스로 매장을 방문해 해약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노인일 경우 대부분 해약 시기를 잊어버려 통장에서 계속 요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해 A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가상번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판매자에게는 반듯이 고객에게 63일 후 해약을 하도록 사전 고지를 교육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문자를 보내라고 타 매장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매장측은 “통신사가 신규고객과 기존 고객에게 있어 신규고객에게는 무료 폰과 기기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에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혜택이 있다면 한 번호를 한 통신사에서 몇 년을 사용해야 약 6% 정도의 통신료 할인이 전부여서 매장에서는 가상번호로 기기할인의 방법을 제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63일이 지나서 해약을 해야 매장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날짜에 해약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자 들린 인천의 A통신사 지사 관계자는 “사실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이 없어 발생하는 일이지만 각기 통신사들이 주식시장에 ARPU(순수 가입률)을 높여 회사의 기업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홍보하는 상황에 가상번호도 가입자에 포함되는 실정이다.”라며 “가입자 5,000만이라고 밝힐 경우 순수 가입자는 70%에 못 미칠 것으로 보며 각기 통신사들이 가상번호로 올리는 수익은 기본료 1만 원대를 본다면 막대한 이윤 창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가 인천 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가상번호에서 빠져 나가는 기본료를 되찾고자 방문한 사람 가운데 많게는 23개월 동안 몰랐던 고객도 있었다.”며 “이러한 가상번호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항의나 내방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가상번호로 인한 피해는 앞에서 관계자가 말하듯이 그 수치는 말로 하가 힘든 숫자로 가상번호 월 기본료로 인한 통신사의 수익은 매월 작게는 몇 백억에서 몇 천억 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법적 제제가 필요한 실정으로 각 통신사는 가상번호에 대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상 번호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63일 경과 후 자체 해약하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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