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파크몰(나래전자 ]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산 미러리스 카메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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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1-21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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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 가량을 손해보고 살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니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여 그쪽 고객센터를 연결해달라 했더니 그곳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연결 그쪽 규정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런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는지 법치국가에서 엄연히 법이란것이 있는데 사용도 하지 않은 물건을 환불 해줄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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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