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동의없이 복구된 휴대폰 요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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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 ] 명의자 동의없이 복구된 휴대폰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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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1-18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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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업체측에 통보해서 해결방안을 촉구하겠다고 하시던데 아무런 조취가 없네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제가 9월에 남동생 휴대폰을 개통해주었구요
11월2일 요금 미납으로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실사용자인 남동생과 통화후 6일에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복구 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사용자 등록은 안되어있었구요..무슨 근거로 실사용자라 확인하고 복구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월6일에 납부가 안되어 재정지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kt측 전산오류로인해
재정지가 안되었고 어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제가 그럼 회사잘못아니냐 했더니 그래서 11월 사용요금 중에서 정보이용료가 48만원돈인데요 거기서 50%
수납해준다고 해결하자고 하네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소비자 보호센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연락도안되고 아무런 답변도 없네요..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인데 너무 연락이 안되서요
그냥 그렇게 수납을 해야하는건가요..전산착오로 재정지가 안들어가서 사용을 한부분인데
너무 소비자한테만 떠넘기는 kt때문에 화가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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