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투어리즘 ] 스마투어리즘 g플러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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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훈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8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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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11.15일 전화 상으로 g플러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무료통화 1000분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결재는 카드로 결제를 하여 990,000원의 6개월 할부에 165,000원씩 결제가 되고, 지로 납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로 납부 시 27,500원씩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이 지나고 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업체 쪽에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아직 안되다고 하여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여 몇차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지만, 승인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3.01월 초에 다시 전화를 하여 확인을 했더니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믿는 셈 치고 2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로는 승인이 어렵다고 하여 다른 카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현대카드 밖에 없음)
그래서 해제 요청을 하니까, 계약서를 받고 14일이 지나면 해제가 안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있으면 해제를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해제가 안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입 할시 14일이 지나면 해제가 안된다는 말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계약 해제가 안되다고 하니까 사람 참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빠른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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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