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꼬끄 ] 만원짜리 운동화보다 못한 르꼬끄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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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부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1-16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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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은 했지만 르꼬끄는 아무잘못이 없다고 하는군요 마찰로 인해 일어난 보풀은 저희 책임이라는게 르꼬끄 답변입니다. 그런데 운동화가 신은지 1주일도 않됐고 무슨마찰이 일어났다는건지 저로썬 도저히 납득이 않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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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운동화의 보풀발생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보풀은 제품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