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정수기 ] 렌탈 반환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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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옥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1-15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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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 정기점검및 서비스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이 건으로 정수기 고객센타에 1월 7일 부터 14일 까지 전화를 해서 환불 처리및 부당하게 청구된 렌탈료 반환을 요구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토욜 방문한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전화한통 없고 그 담주 월욜 난데없이 전화와서 직장에 있는 저를 보고 집에 정수기 가지러 온다고 하던군요.제가 다시 화가 나서 토욜에 오시는건에 대해 왜 오지 않았냐고 항의 하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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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환불요청하니 그또한 지연처리 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