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웰(주) ] 옷 구매 신용카드사용후 바로 취소 요청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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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1-15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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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바지도 사라고 권해서 입어 보고 사겠다 했는데 입어볼수는 없다하여
윗도리는 입어보라고 해놓고 내몸에 맞는지 치수 확인할려고 하는데 왜 못입게 하냐고
말하자 싸게 파는 옷이라 입어볼수는 없다고 해서 입어보자고 몇차례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싸지말라고 옷을 기분나쁘게 던지다시피 놓는통에 너무 불쾌해
그럼 윗도리 구입한거 취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해 끝내는 옷도 갖고 오지않고
고발하겠다하고 나오니까 매장직원이 고발하라고 하여 그냥 나왔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도저히 말로는 돈을 돌려받을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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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