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쇼캅 ] kt 쇼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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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1-11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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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비한 문제가 생겼지만, 기계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흡하더라도 넘기고 넘기고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던 중 세금계산서 문제로 본사1577 0855로 전화를 했더니 본사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나중에는 본사이지만 상황실이기 때문에 알수없다..하루는 직원이 본사가 아니라고 해서 다음날 또 전화했더니 본사라고 하면서 어제는 직원이 신입이라 몰랐답니다. 신입이라 자신이 일하는 곳이 본사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 ! 본사지만 상황실이라서 세금계서 발급이 어렵다길래 그럼, 이문제를 해결할 직영점 말고 본사부서를 연결하던가, 상사를 책임자를 바꿔달라니까 연결이 안된다면서 바꿔주지도 않고, 자기도 해결해야할 문제 많으니까 바쁘니까 전화를 빨리 끊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따졌더니 말꼬리를 잡는다는둥 고객센터 cs로써 정말 하지말아야할 언행들을 일삼았습니다. 서초본사라는 영업점은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 아니다 해제하고 싶으면 본사 1577 0855로해라!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또 삼성카드에서 이자까지 받아가며 할부로 내고 있는지도 계약 후 다음달에 알았구요..계약시 말도 않해줬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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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cctv를 설치하시고 업체의 부실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