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 ] 피자헛 홍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옥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1-07 15:52:46
본문
인터넷으로 피자를 주문시 미디엄을 시키면 패밀리가 온다라는 내용이 있어 회원가입을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미디엄 사이즈가 왔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업그레이드를 안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 도중 무료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회원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있는 줄 알고 귀찮아서 아니오를 클릭했습니다.
이 문구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고객센터에 불만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문구는 피자미디엄 사이즈를 패밀리 사이즈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 업그레이드 하시시겠습니까나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 이전글방한화 주문했는데 안와요 13.01.07
- 다음글재문의 13.0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자를 주문배달 시키시면서 광고관련 부당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