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벨 ] 몽벨등산바지 불량으로 피부에 연조직염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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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03 0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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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곳이니 본사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
내 피부가 예민해서 생기는 것까지 책임을 질수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식의
상담을 본사에서 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 염증때문에 한달동안 치료를 해야한다고 설명을 했으나 그 말은 듣지않고
일단 확인을 해야하니 바지와 내용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바지를 정말 확인을 위한건지 증거인멸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일단은 내 피부 염증이 넘 심해서 일단 치료부터 하고 바지는 보내지 않고 내용증명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뒤에 몽벨 본사라고 다시 전화가 오더라구요
a/s센터가 이사를 하면서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이제 확인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내가 입었던 등산바지때문에 여러명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주시면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저번 상담원과는 다르다 싶어
바지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 몽벨 내용증명2.hwp (2.0M) DATE : 2013-01-03 0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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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바지를 입으시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시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