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 정말 너무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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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 정말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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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인
  • 조회수 : 1,051회
  • 작성일 : 12-05-10 1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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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유플러스 사용하던 한 사람인데요
 제가 살던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유플러스 옮기려고 합니다.
헌데 제가 사는 곳은 원룸이라 풀옵션으로 되어있는곳이라 인터넷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플러스 설치를 부탁 드렸지만 기사님이 오더니 이곳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인터넷이 되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선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전화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사장님은 절대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기사분이 그럼 이건 해지를 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해서 그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냐고 여쭤봤더니 새로 가입을해서 안으로 선을 넣는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어쩔수 없어서 해지를 하는 방안으로 101번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습니다.
해지를 하려고한다 사장님 반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위약금을 33만원정도를 지불하라는겁니다.
나는 설치하고 싶다. 헌데 건물주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건물주 허락없이는 절대 안된다는말뿐....그럼 안으로 설치를 해달라했더니 그것 또한 건물주 허락없이는 안된다.
다른방법은 다른사람에게 양도를하거나 정지를 시켜 놓으라는 말뿐...
한국이 인터넷 강국인건 다아는 사실입니다. 어느집이 인터넷을 안쓰고 있냐고 반문을했다 어느곳에 이전을 신청하냐며 전화받으시는분도 지금 인터넷 사용하시지 않냐며...
정지건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일년정지하돼 모뎀료는 지불해야 한다는말...이게 왠말이냐?
3년쓰고 사용안한다고하면 모뎀은 수거해가는 걸로안다 근데 모뎀료라니.. 할수없이 모뎀료 지불한다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6천 얼마라고 그럼 다시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지불해야 하냐니깐 3만얼마정도라고해서 확실하냐고 ? 그돈만 지불하면 되냐니깐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상담하는분들이 어떻게 바로바로 말도 못하는지 상담이라고 말만 상담사지 무조건 안된다 죄송하다 이러고
결국 전 너무나 화가나고 분해서  집에 설치도 안되는데 억지 요금내면서 할수 없어서 이전설치하려고 창녕으로 옮기려고하니 설치불가 지역이라 설치가 전혀 안되기 떄문에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는 팀장인분인가 말을 듣고 알겠다 했습니다 헌데 이분 다시 전화를해 전화라도 하면 안되겠냐며?
처음에는 안된다 안된다 할때는 언제고 이전설치한다니깐 그때는 된단면서 전화라도 꼭 사용하라는 식으로 말을했다 이게 무슨 아무리 자기네 돈벌 목적으로 사용한다지만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다니...

엘지 유플러스에서 내가 부곡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신림동으로 들어오면서 대출을 하여서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른사람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면목동인데 면목동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명의변경이 된다고 유플러스측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면목동에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명의변경을 받았었기에 그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물어 보았더니 그 부분은 관리자가 허락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여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자가 허락하에는 해지금도 안내도 되고 관리자 허락하에는 주소이전 없이도 설치가 된다면 이건 관리자가 허락하에 위악금 없이 해지되는부분아닌가요?
도대체 약관에는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이러는건지...상담사도 약관에 다 나와있으니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인터넷이 안되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찾아서 보셔야한다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 되는곳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만 상담사가 말했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설치할때는 좋다좋다해서 설치했지만 이렇게 무조건 안된다는 엘지유플러서 정말 너무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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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 해지시 위약금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서비스(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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