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브르(VIVRE) ] 제품 불량 접수하였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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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6-03-13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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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기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