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가람주차장 ] 홈페이지와 다른 주차요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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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진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26-03-12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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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 주차장 방문했더니 4만오천원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계좌 입금 했다가 먼가 비싼 느낌이 들어 메모한걸 보니 3만5천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홈페이지랑 예약한 금액이 다르냐고 하니 토요일 하루 주말 껴서 그렇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는 제대로 못들었고 예약완료 문자에도 금액 언급이 없었고 홈페이지 예약할때도 날짜 지정할때 주말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됐는데 왜 다르게 요금 받냐고 하니 오히려 내가 이상하단 식으로 화내더라구요, 몇번 말이 오가다가 그쪽이 가스나년이 차빼 이런말 나오니까 신랑하고도 심하게 싸우게 되서 다른 직원이 말리고 저도 돈 입금한거 다시 붙이라고 차뺄꺼라고 하니 다른직원이 일단 계좌번호 받이적고 가시면 붙이겠다고 해서 저도 더 큰싸움 날꺼 같고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하니 비행기 타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 3일째인데 아직 돈도 안붙이고 문자도 다 씹는 상태에요,, 너무 화나는데 전화 해봤자 안붙일꺼 같고 서로 욕할거 같아서 전화 하고싶지도 않아요,, 4만5천원 큰돈이 아니지만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한테 손해 본거 자체가 너무 화납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랑 금액 다르게 부르면서 여행객들 어차피 공항 급하게 가야하는점 노리고 장사하는게 너무 괘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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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