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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하이마트(잠실) ] 티비 손상건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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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수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6-03-30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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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롯데 잠실 하이마트에서 티비를 구매하였습니다
(LG 올레티비 194cm)
전세집이라서 무타공 설치하였습니다
하이마트 기사님이 와서 설치했다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 이사로 인해 티비 이전 설치를 하면서
LG기사님이 철거 및 설치하러 오셔서
두 팀 모두 OLED 티비는 타공하면 안되는데
구멍을 뚫어 티비 화면까지 뚫릴 뻔했고
계속 사용시 고장.손상의 위험이 있고
잘못된 시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이마트 측에 배상 책임 요구했으나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하청업체에 미루고
딴 소리하고..
하이마트기사.LG 기사가 따로 있다는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소비자한테 LG에 이 설치과정이 잘못됐다는 판명서를 받아오라고 배짱을 부리고
(하이마트 김시산 매니저)
티비 손상된 것도 억울한데 이리저리 전화돌리고
계약.비용은 자기가 해놓고
죄송하단 사과도 없고 책임 전가하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큰소리치는..
팔고나니 이런취급 당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하이마트 횡포와 이런 판매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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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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