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물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회차비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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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26-03-13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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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2월27일 09시경 화물맨어플을 통해 미소물류에서 올린건을 잡아서 같은날 13시30분에 상차하여 15시에 하차(대전신일동-진천) 로 되어 있는 건이라 12시05분경 입차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13시에 출하오더를 받고 기다렸는데 13시30분이 지나도 생산물건이라 상차가 불가하여 공장직원에게 물어본 결과는 생산되는 물건이라 생산이 완료되는 시간은 알수가 없다하여 미소물류 담당에게 전화를 13시47분부터 약10차례정도 하였으나 받지를 안아서 다음일을 하기위하여 14시07분에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여 담당자와 통화가 된건 실었던 물건을 내리는 도중이었고 15시경에 나오니 운행하라 하는데 다음일이 17시전에 오창에 입차해야 한다며 더못하는 사정을 했는데도 회차비를 일만원만 준다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5시간동안 다른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사례 입니다.
회차비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지는 이렀습니다 .
미소물류가 업체의 말만듣고 13시30분에 상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배차를 하였으나 실제 15시경에 생산이 되다보니 차질이 있어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보상도 없다는건 배차미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처사라 보입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나.
회사명:미소물류
담당자:010-515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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