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2개월 거의다되가는데 유상A/S도 안되는 업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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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후 2개월 거의다되가는데 유상A/S도 안되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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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두석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4-03 17:08:54

본문

(주)이도컴퍼니

헤드폰 업체명 : 에리얼7

구매매 날짜 : 2012년 2월13일 (생일이19일인데 선물로 받은겁니다.)

구매지정샵 : 라츠 수원지점

파손된 날짜 : 3월 28일

파손된 부분 : 헤드폰 외관 파손 플라스틱

고발내용 :

일단 구입한 라츠샵에가서 A/S문의를 햇는데  본사에서 해야된다고햇습니다.

본사에 전화하고 먼저 간건데 본사에서는 구매한곳에 라고해서 갓던거구요

그러다가 구입한곳에서 전화와서는  보상판매나 이런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한 몇일간 전화를 붙잡고 싸운것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판명이 났습니다..

온라인 구매시 보증서 카드랑 같이나가는데  오프라인 구매시 보증서 카드는 안날라오고

단지 제품사용서에 같이 밑에 기제 되어잇는 품질보증에는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만족감과 편리함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부품 및 일반 사용면에서 결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원 구입자에게 보증합니다.
더 자세한 보증정보와 제품등록에 관해서는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라고 써잇고  전화해봣더니  외관파손시 A/S가 불가능하며 예전에는 구입가에 30%금액을 주면 교환하는 규정이 있엇는데 없어진지 지금 1년이 넘었구요.
교환 형식의 규정자체가 없어진것도 제품설명서에 써있는 품질보증서에도 규정이 바꼇다는 말도 안써잇고
온라인 구매시 품질보증서카드가 따로 날라오는것에는 써잇다고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사는 고객들께는    헤드폰 파는곳 즉 직원들에게 교육을 햇다고합니다. 
그런데 저가 갓을떄는 아무말도없고  이 제품 구매시 외관파손하면 에이에스 불가능이라고 말도 안해줬을 뿐더러 방금 오프라인 고객 담당자랑 전화통화를했습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하더라구요.
무상A/S받으려고하는게 아니고 내 과실이고 부러진거라서 유상수리 받을꺼라고 햇습니다.
말은 계속 똑같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했고  근데  교육을했는데 왜 구매자에게는 말을 안했을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품질보증서는 꼭줘야 되는거 아닌건가요
오프라인구매자는  품질보증서에 써잇는말이라도 알고잇어야지 후회라도 덜할텐데
수리 되는줄알고 전화하면  안된다는말에 화가 더 날뿐더러
단지 온라인구매자만 품질보증서 가지고있는샘아닌가요.

온라인 구매자만  품질보증서를 가지고있구요 품질보증서에는 써있다고합니다.
오프라인 구매자는 품질보증서 그런것도 없구요 단 구입햇을떄 영수증으로만 판별한답니다.
온라인은 품질보증서에 써잇는ㄴ ㅐ용을 볼수있고 
오프라인 구매자는 품질보증서에 써잇는 내용을 구경도 못해볼뿐더러 설명서에 써잇는 보증만 써잇습니다.
온라인구매자는 A/S규졍이 바뀐 내용도 알수있고
오프라인 구매자는 A/S규정이 바뀐것도 모르고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 구매자는 산곳에서 A/S규정 바뀐것도 알지 못한테  모르고 산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좀 해주세요 지금 일주일이 거의 다 되갑니다....
그러면 이거 폐기 처분해ㅔ야되는거냐고 하니까  아마 그래야될것같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서비스업 직종이고 고객 응대하는겁니까.  고객에게 폐기처분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영수증 올리라면 올리겠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에 찍혀있구요  2월13일 오후4시쯤 구매했습니다 5시쯤

저는 평가하는 분들을 믿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헤드폰의 외관이 파손되어 수리를 받으려하시는데 A/S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로 진행이 됩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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