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상품 반복 지연 안내 후 사전 동의 없는 일방 환불 및 안내 사유 모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키도키굿즈 ] 예약상품 반복 지연 안내 후 사전 동의 없는 일방 환불 및 안내 사유 모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유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26-04-11 16:17:01

본문

안녕하세요.
온라인 굿즈 판매업체 ‘도키도키굿즈’ 관련 소비자 피해 사실을 제보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체를 통해 예약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상 2026년 2월~3월 입고 예정으로 안내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0일 판매처로부터 “금일 입고되어 발송 예정”이라는 문자 안내를 받고 실제 주문 상태도 배송대기로 변경되었으며 택배 송장번호까지 발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실제 출고는 진행되지 않았고, 3월 17일 문의 시 판매처는 내부 정보 전달 오류 및 일부 수량 지연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3월 18일에는 외부 거래처 발송 지연으로 4월 초순 재입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3월 19일에는 해당 기간 내 확실히 발송 가능하다고 재차 확답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까지 별도 안내가 없어 다시 문의한 결과, 판매처는 제조사 공급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및 환불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문의 시에는 다시 “제조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어 오히려 쇼트 위험이 적으나 담당 직원 재고 관리 실수”라고 답변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 상반된 사유를 안내하였습니다.

즉 동일 주문 건에 대해
1. 외부 거래처 발송 지연
2. 제조사 공급 중단
3. 직접 계약 / 내부 재고 관리 실수
  등 서로 다른 사유가 반복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환불은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동일 상품이 2026년 3월 14일 기준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판매 중인 사진 및 게시글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 판매처의 공급 중단 설명과 상충되는 정황이 존재합니다.

동일 업체의 다른 예약상품 또한 현재까지 입고 지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반복적 운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사실 확인 및 소비자 피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429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영준 2026-05-14
15104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425 생활용품 상도가구 김연혁 2026-05-14
1510423 생활용품 반티시즌 (법인명:드림사커) 송다은 2026-05-14
1510420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이동욱 2026-05-14
1510418 휴대전화 주식회사포디아이 김민지 2026-05-14
1510417 기타 미래신용정보 신필규 2026-05-14
1510415 유통 G마켓 양우영 2026-05-14
1510413 생활가전 개인

처리중

벽시계
김형근 2026-05-14
151041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김유나 2026-05-14
1510410 항공·여행 아고다 고연아 2026-05-14
1510406 기타 덧셈컴퍼니 김민재 2026-05-14
1510405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이정 2026-05-14
1510404 금융 스마트삼육 유윤경 2026-05-14
1510399 기타 사단법인 우리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진옥 2026-05-14
1510395 기타 런드리24 곽지희 2026-05-14
1510394 유통 쿠팡 양수근 2026-05-14
1510393 유통 G마켓 양우영 2026-05-14
1510392 생활용품 미즈노 인천부평매장 070-4833-6291 대표 강력희 010-4079-8944 인천부평구마장로489 고희철 2026-05-14
1510391 기타 https://ww 이명선 2026-05-14
1510390 기타 로젠이사 윤정원 2026-05-14
1510389 기타 아이슨 홍윤희 2026-05-14
1510388 통신 SK브로드밴드 반길자 2026-05-14
1510387 기타 스파알

처리중

기기불량
한래경 2026-05-14
1510386 자동차 SK 렌터카 이상진 2026-05-14
1510385 유통 에이블리-조이조이

처리중

반품비
이혜령 2026-05-14
1510384 생활가전 코웨이 송사랑 2026-05-14
1510383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정훈 2026-05-14
1510382 자동차 수원,힐링모터스 최재완 2026-05-14
151038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