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259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186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지혜 2026-03-23
1496173 생활가전 CS렌탈 김연실 2026-03-23
1496172 통신 더르쎄

처리중

입금 확인
김영아 2026-03-23
1496170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연희 2026-03-23
1496168 유통 쿠팡 조진미 2026-03-23
149616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3
1496165 기타 Wwd 최지인 2026-03-23
1496163 생활가전 코웨이 우나경 2026-03-23
1496162 생활가전 코웨이 우나격 2026-03-23
1496158 통신 PLO Technology US Limited 김흥배 2026-03-23
1496125 항공·여행 아고다 최병욱 2026-03-23
1496124 생활용품 PXG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다산현대스페이스원점 유형기 2026-03-23
1496123 생활가전 파로마 최정미 2026-03-23
1496122 서비스 로젠택배 김효중 2026-03-23
1496121 기타 배달의 민족 김예진 2026-03-23
1496120 기타 배달의 민족 김예진 2026-03-23
1496119 건설 중흥건설 유나연 2026-03-23
1496118 유통 쿠팡 정수현 2026-03-23
1496117 기타 토스 조승현 2026-03-22
1496116 생활용품 ABC 할인 마트 최현유 2026-03-22
1496115 유통 네이버쇼핑 김은경 2026-03-22
1496114 기타 에이치유니 안동준 2026-03-22
1496113 유통 롱맨365 윤국진 2026-03-22
1496112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이건무 2026-03-22
1496111 자동차 쏘카 이나리 2026-03-22
1496110 기타 토스 조승현 2026-03-22
1496109 유통 service@kr-vipshop.com 김지원 2026-03-22
1496108 생활용품 설타나 주얼리

처리중

반품거절
이가연 2026-03-22
1496106 유통 쿠팡 송은영 2026-03-22
1496105 기타 에코라인침대. 박선미 2026-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