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마스터 ] 홍게 4kg(8마리 내외) 39500원 주문하였으나 실중량 1.8키로(8마리) 배달로 중량이 심하게 미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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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영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3-14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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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 심각하게 미달됨(배달은 13일 오후에 도착).
2. 상기 불량으로 수차례 통화시도하여 판매자(010*-2262-4205)와 13일 저녁 8시경 카톡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중량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반품의사를 표명함.
판매자는 클레임을 접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클레임담당자(010-2595-3280)의 카톡 링크를 공유하여 상기의 제품 불량 현황에 대한 내용 및 사진 등을
등록하였으며 반품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반품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실제 카톡내용에 대해 확인은 하지 않았음.
3. 14일 오전에도 클레임 내용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해 카톡을 확인하였으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음.
4. 클레임 내용 미 확인에 대해 판매자에게 확인 및 반품진행을 요구(카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음.
5. 불만 처리 요구를 위해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임.
6. 클레임 처리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만 안내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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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게실측1.jpg (193.5K) DATE : 2026-03-14 11:15:40
- 홍게실측2.jpg (187.6K) DATE : 2026-03-14 11:15:40
- 사업자-홍게.jpg (77.9K) DATE : 2026-03-14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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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