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몰 베어파우 어그부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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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몰 베어파우 어그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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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은정
  • 조회수 : 1,203회
  • 작성일 : 12-01-03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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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에서 베어파우 어그부츠를 작년 12월 초에 구매를 하였습니다.<BR><BR>3~5일 소요하여 어그부츠가 배송이 되었으나, 어그부츠 양쪽 발 입구의 크기가 서로 달라 착용을 <BR><BR>할수 없는 상태의 신발이었습니다.<BR><BR><BR>배송을 받아(부재중이라 관리실)본 날은 토요일이었고(6시 이후),(12월 10일) <BR>상담시간 종료 후라서 일요일날 신세계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통<BR><BR>화 대기인원이 많아 통화를 하지못하고 (연락번호를 남겼으나 전화는 오지 않았음), 월요일날 다시 <BR><BR>통화하게되었습니다.<BR><BR>교환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구매했던 220사이즈가 품절되어 보내줄수 없다고 말하는 상담원에게<BR>제품 변심도 아니고, 색상변경, 사이즈변경도 아니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인데도 불구하고 사<BR><BR>이즈가 없다는 이유로 제품을 보내줄수 없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으나<BR>상담원은 재차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보내드릴수없다고만 말했습니다.<BR><BR>그래서 제품을 보낸 영업점을 알려달라고하니 영업방침상 알려드릴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BR><BR>신세계몰이라는 큰 매장 안에서 소속되어있는 베어파우라는 브랜드에서 가짜 제품을 내놓으리라 의<BR><BR>심하고싶진 않지만 사태가 사태인만큼 소비자가 허용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줘야하는데 <BR>안된다 죄송하다 알려드릴수없다.. 라는 말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BR><BR><BR>그래서 한발 양보해서 230사이즈가 가능한지, 그외 다른색상 제품중 220이 남아있는 상품이 어떤것<BR><BR>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주기로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 상담원에게 연락이 왔었고 220 상품이 입<BR><BR>고되어 배송해줄수 있다고 하여 상품배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BR><BR><BR>220사이즈가 재 출고된 날짜가 20일 이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다시 신세계몰에 전화<BR><BR>해 상담원을 찾았습니다.<BR><BR>당시 처음에 통화했던 직원은 상담원 박종미씨였고,<BR><BR>상품이 도착되지않아 다시 전화했을때 박**씨를 연결해달라고했으나, 연결할수 없으니 상담원 이<BR><BR>**씨가 대신 상담해주겠다고 하였고,<BR><BR>상품이 오지않아 전화했다고 말하니, 상품은 배송이 되었으나, 관리실에서 제가 찾아가지 않아서 <BR><BR>다시 상품이 베어파우 매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였습니다.<BR><BR><BR>현대택배사에서 보냈으리라 예상하는데, 택배 배송시 미리 전화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지난번에 <BR><BR>배송되었을 때는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한통도 없는 상태에서 배송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BR><BR>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 관리실에 배송이되었다가 다시 찾아갔다는 상담원 말이 도무지 <BR><BR>이해가 안됬고 물론 그 상담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베어파우측에 이야기를 해보았다고는 하지만 <BR><BR>믿을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또다시 220 품절이라고 말을하는 <BR><BR>이시점에서, 카드 취소, 환불 요구를 요청하는 이시점에.<BR><BR>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겁니까?<BR>믿을수 있는 기업 신세계몰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것에 대해서 대응책은 어떻게 되어야하는것일까<BR><BR>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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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부츠의 배송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안이한 업무방식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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