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쇼핑 ] 후기 선별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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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6-03-15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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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포장만되어있고 세알떠짐 터진한알먹어보니 짭짤이가아닌 그냥토마토보다 싱겁고 물컹거림 바로 환불요청
신선식품 12시간내 환불가능이라지만 터진세알만 부푼환불가능하다함 바로 별하나후기남김
별 세개이하는 후기에 올리지않음 선별해서 후기올린다고함
100%후기만 믿고 온라인상품 구매하는 나로선 부당한 업체 고발합니다
환불필요치않고 수거해서 먹어보고 팔수있는상품인지 확인하라고요구함 아직까지 수거하지않음
매일매일 수거제촉 일주일후 비닐포장해줌 수거만 하게다고함 어이없어 그냥 방치해두고있어요
아직도 별하나 내 후기는 올라오지안코있네요
첨부파일
- 20260306_130738.jpg (1.9M) DATE : 2026-03-15 0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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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