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스카이텍 ] 굴삭기 서비스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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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인광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26-03-13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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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에서 작업시 사용하고자 2025년 7월경 미니 굴삭기
구보다 035캐빈 사양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후 작업을 진행 하였는데 새 장비가 구동측
불량이 있어서 업체에 동영상으로 불량문제를
알려 주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구보다 본사에
문의해서 해결해 주겠노라고 얘기한후에
1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현장에 장비 확인차 방문은 커녕 일언방구 뭐라 얘기 한마디 없는
실정 입니다 1년후 부터는 장비 불량으로 서비스 신청하면 유상수리 인데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참 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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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