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호진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26-03-18 19:20:09

본문

본인은 벤츠 인증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소비자 기만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량2대가 비슷한 시기에 출고 되었습니다
동일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 동일 차종, 동일 최초등록일, 최종 출고 시점까지 유사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EQ 워리프리 패키지가 적용되었고, 일부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 및 사유를 확인하고자 벤츠코리아 및 해당 딜러사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 또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책임 주체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 없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량에는 해당 패키지를 적용하고 다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기사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한 주요 혜택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기준과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해당 패키지와 관련된 홍보 및 안내 어디에도 ‘신차 출고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는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미이행 및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딜러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벤츠코리아가 직접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혜택에 대해 그 적용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 기만 및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차량의 가치 및 혜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은 점

동일 조건의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점

소비자의 문의에 대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상호 책임을 전가한 점

본사 차원의 홍보 내용과 실제 적용 조건 간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발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신차/인증중고차)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미이행

특히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차량 가격 및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여부 및 기준에 대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기준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사

동일 조건 차량 간 혜택 차별 적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책임 주체 및 운영 구조 명확화

본 건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또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 조치

본인은 관련 통화 녹취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4740 기타 성균관생활건강 오은영 2026-03-17
1494737 유통 아이스크림미디어 홍희정 2026-03-17
1494736 식음료 O P S 서정용 2026-03-17
1494735 통신 KT스카이라이프 유춘수 2026-03-17
1494734 유통 SK스토아 원상철 2026-03-17
1494732 기타 트리블(지그재그구매) 김혜진 2026-03-17
1494730 기타 k비타민샵 전두원 2026-03-17
1494728 기타 해바라기용달 하은정 2026-03-17
1494723 생활용품 주식회사 로쏘 정지선 2026-03-17
1494721 기타 델서비스센터 555-06-02534 서비스센터 원준호 2026-03-17
1494717 생활가전 쿠쿠전자 금기호 2026-03-17
1494713 식음료 계란

처리중

불친절
김정수 2026-03-17
1494709 금융 메리츠화재 안민선 2026-03-17
1494708 생활가전 LG전자 최철수 2026-03-17
149470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7
1494706 유통 옷잘입는멋남 김범진 2026-03-17
1494704 서비스 포켓몬GO/nianticlabs/구글플레이스토어 이형석 2026-03-17
1494703 유통 오케이몰 박혜원 2026-03-17
1494697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유소진 2026-03-17
1494695 기타 옥션재팬 전준성 2026-03-17
1494689 금융 하나카드 황복원 2026-03-17
1494687 서비스 CJ대한통운 유소진 2026-03-17
1494684 유통 ZARA 이민지 2026-03-17
1494681 생활용품 한섬몰 강예은 2026-03-17
1494672 유통 샵유이니(698-55-00087) 박현희 2026-03-17
1494671 기타 트립빌리지 정경임 2026-03-17
1494670 통신 LGU+ 한민구 2026-03-17
1494667 기타 해바라기용달 하은정 2026-03-17
1494665 생활가전 코웨이 백아련 2026-03-17
149466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최순옥 2026-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