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인터넷 티비 명세서 고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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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6-03-16 1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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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인터넷 고객번호 72780566708, 이용자 김태희입니다.
저는 2025년 2월 SK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인터넷, TV를 LG유플러스로 이동하였습니다. 휴대폰 번호이동을 진행하면서 SK 서비스 전체가 자동 해지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 결과 SK 휴대폰만 해지되었고 인터넷과 TV는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K 측으로부터 해지되지 않았다는 안내나 별도의 고지, 사용 안내 등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SK 인터넷 및 TV 요금이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계속 출금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저는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SK 인터넷과 TV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SK 서비스 사용 내역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가 해지된 것으로 인지한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이 장기간 아무런 안내 없이 자동이체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1. 2025년 2월 이후 SK 인터넷 및 TV 서비스, 핸드폰 요금중 핸드폰 요금만 해지된 점과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던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
2. 사용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요금이 자동이체된 과정에 대한 확인
3.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출금된 인터넷 및 TV 요금 전액 환불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요금이 출금된 부분에 대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