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잔치 사회자때문에 돌잔치를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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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진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11-13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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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원하는 부분을 당일날 진행 볼 사회자와 협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당일날 돌잔치 사회자를 교체한다더군요.
그래서 이런경우가 다있냐고 하자 인수인계는 잘 되었으니 걱정말라며 더 잘하는 분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더니
사전협의 전혀 안된 분으로 보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건 다 진행할 뿐 아니라
전날 과음을 해서 컨디션이 안좋다며 성의없이 행사를 끝내 버렸습니다.
업체에 50000원 사회자에게 100000원을 지불한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상업체에서 기본엠씨를 지원해주기때문에 돈 주고 부른 이유는 더 좋은 진행을 원했기 때문인데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한 돌잔치를 사회자 하나 잘못써서 모든걸 망쳐버렸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자 슬슬 피하는 눈치로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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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돌잔치 사회자를 요청 하셨는데 잔치당일 동의없이 사회자를 교체하더니 무성의하게 진행하여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