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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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y2004681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11-07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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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학습지 납부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서요.
학습지를 받아보다 애들아빠 일이 잘안되는 관계로 저희가 미납이 되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꺼번에 값기가 좀 힘들어서 나누어서 낸다고 했는데.. 어디 신용회복이라는 곳에서 빨리 처리해야하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 나누워서 안되니까 넘 카드빌려서 라도 빨리해결하라고 하고 자꾸 애들학습비도 미루어 못낸다면서 애들한테 챙피하지도 안하시냐고.. 요즘에는 자꾸 애들학교에다가 반으로 전화를해서 선생님께 까지 전화를 해서 아들이름 불러가면서 바꿔달라고하고 아주 애를 힘들게 하는가봐요.. 애가 큰애도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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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학습지 이용대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