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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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1-01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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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폰도 잘 안쓰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다날소액결제 16500원" 이 아래와 같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 2012.10.15 11:17 www.alesca.co.kr 1666-9789 16500 휴대폰 결제
2 2012.09.15 11:07 www.alesca.co.kr 1666-9789 16500 휴대폰 결제
3 2012.08.16 22:47 www.alesca.co.kr 1666-9789 16500 휴대폰 결제
이렇게 나갔더군요.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려고 알래스카에 전화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8월에 가입했고 가입이 계속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입 기억도 없거니와, 저 사이트가 있는지도 오늘에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가입 조건이 선결제라서 8월은 환불 못해주고
9월, 10월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로 가입 후, 활동 내역이나 썼던 흔적이 있나 보라니까, 활동내역은 없지만
환불은 못해주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쪽 입장은, 이 사이트는, 본인과 본인 핸드폰이 아니면 결제와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만약 제가 가입했다면, 저 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가입하게 만든 저 회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피해사례가 저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게 많은데.. 그럼 모두 본인 잘못인가요?
그리고 전 절대로 저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 만약에 가입이 되었다면 다른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
끼워팔기 식으로 가입 됐다던가인데...만약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자정도는 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당장 취소했을텐데.... 제 문자가 7월까지 저장되어있는데 해당일 문자 보니까
가입됐다는 통보 조차도 없었습니다..
정말 8월 분은 환불 못받는걸까요??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도 못사는데, 이런식으로 돈이 나가다니 가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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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기억도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