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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입양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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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동
  • 조회수 : 2,482회
  • 작성일 : 12-10-16 0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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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15일에 2개월된 강아지를 애견샵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딱 한달하고 하루 지났습니다.
분양당시 아이의 코에 노란 콧물이 고여있어서 아이의 건강상태를 묻자 전혀 이상없이 일시적인
현상이란 얘길 듣고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저녁부터 아이가 기침도 심해지고 아파서 다음날 주말인
관계로 응급실에 데려가게 되었구 병원비가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병원에선 증상은 감기 증상인데,
애견샵에서 데려왔구, 2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폐렴으로 발전할수 있구, 홍역에 감염되었지만 아직 증상이 안나타는것일수 있으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했습니다.
샵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감기니 절대 걱정을 하지말고, 우선 다는 못주고 치료비의 반인 5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묻자. 협력 병원이 있긴하지만 모든 병원의 감기
치료방법은 비슷하고 비용이 얼마들지 않으니 귀찮게 날마다 샵으로 오지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는게
나을듯하다고 해서..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후로 날마다 증상은 심해지고 병원비는 갈때마다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이상이 계속 소요되었구.
샵에 몇번 전화를 했지만 그러다 금방 나을거라구. 병원비는 드릴수 없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도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지금까지 총 75만원정도 들었는데.. 아이만 괜찮아진다면 여기까진 제가 부담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참고 지냈는데, 오늘 병원에서 아이의 종합적인 검사를 다시한 결과 폐렴에 홍역이 의심된다구. 치사율이 70~80%정도 되니 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샵에 전화를 했더니 15일이 지났으니 책임이 없다 였습니다. 분양받던날 부터 아파서 연락을 계속했었구 계속 괜찮아질거라구 기다리라고 하지않았냐. 아이가 아픈상황인걸 인정하고 샵에서도 5만원 붙여준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말 한적없다. 애가 아팠으면 데려오지 그랬냐. 5만원은 왔다갔다 수고했으니 택시비라도 하라고 준거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리곤 정 그러면 아이를 샵에 두고 가라 치료를 해주겠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이 없고 다른아이를 50% 할인된가격에 분양해주겠다. 이런소릴 했습니다.
그밖에 정말 말도 안되고 여러가지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분양시부터 아팠던 아이를 분양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치료비 청구를 무시한점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냐는 것과.  분양 사이트에 전국 수십개의 병원 협력업체가 있다 라고 광고를 해두고선 협력병원이 어딘지 물어보자 대답을 못했고. 그럼 두고 가라더니 치료를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대답을 못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주해있냐라고 묻자 그것도 대답을 못하고 한참뒤에 수의사가 날마다 와서 애들을 검진한다고 했고 그럼 그 수의사 소속된병원이나 이름을 묻자 테스트 하냐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 협력병원이 없음에도 전국 수십개의 협력병원이라 한건  허위광고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자격없는 사람이 사업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주사나 약품을 애견들에게 사용하는것도 불법이 아닌지..

우선 병원비가 앞으로 얼마가 들건 생존률이 얼마나 되던지 끝까지 치료는 계속할것이지만.
치료비 보상을 떠나, 홈페이지에는 가족같은 맘으로 분양하겠다고 적어두고 치료비는 15일지나서 못주고 애 죽으면 50%할인가격에 다른애로 바꿔준다는 저런사람같지도 않은것들은
제발 처벌받았음 좋겠습니다.

사이트 주소
http://www.the-pet.co.kr/
전화번호
02)711-12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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