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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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듀오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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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정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10-15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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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해서 동생이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상담할떄 듀오에서 이야기한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달라 소비고에 의로합니다.
환불 규정에 가입금의 80%환불에 미팅한 횟수만큼 차감하게 되어있는데요
20%는 가입 수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조건대로 회사측에서 이행하고도 소비자가
변심했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입만 잘 시키면 20%는 무조건 회사가 가지는 건가요?


문제1. 회원수의 차이와 소개의 진행상황이 너무 느림

처음에는 대구부근 지역에 (동생을 재혼) 충분한 회원수가 있다고 업계 1위니 걱정마라고 하더니
처음 몇달동안은 여성프로필을 넣어 소개를 좀 해주더니(처음에도 진행이 안되 대구지사로 전화해서 크레임 한 번 걸고나니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었음)
3월 이후로는 거의 한달에 1회만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매칭은 소개를 해주는 것이고, 미팅은 만남입니다.)
작년 11월 말경 가입해서 지금까지 2명 미팅을 했는데요

매칭횟수
12월 6회,
 1월 5회,
 2월 3회,
 3월 1회,
 4월 1회,
 5월 2회,
 6월 2회,
 7월 1회,
 8월 1회,
 9월 1회,
 10월 없음

미팅횟수 총 2회, 5월 미팅이 현재 마지막 미팅이고 진행이 너무 느려서 환불을 요구하며

처음 ㅇ계약할 때 재혼이니까 회원수가 충분하냐고, 몇 명 정도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고, 아주 충분하니 걱정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혼으로는 나이가 어리고
상대 여자회원이 없어서 매칭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듀오 대구 지부장은 자신들은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또 동생이 자꾸 거절을 해서 매칭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매칭 넣어주는 대로 바로 다 만날 수는 없지 않나요?

듀오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마찬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지난주에 통화할떄는 진행이 잘 안된거 같다, 한 달만 더 진행해보고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로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더니, 이번주에는 아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듀오쪽에서 가입할 때 말했던 조건과 지금은 다르고 진행방법도 달랐기 때문에(너무 느림)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들면 힘들어지는 결혼이라는 점을 고려할 떄
100%환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미팅한 횟수는 제하고)
처음부터 회원이 부족하고 나이가 이래서 미팅 진행이 어렵다 라고 했으면, 가입할때 고려해서 가입하든 안하든 결정했을 겁니다.(아마 가입안했을 겁니다)

문제2.  두 명의 매니저가 관리?

가입 당시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신있게..
두 명의 매니저가 관리를 아주 세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해보니, 한 명의 가입할 떄만 상담을 합니다. 언변이 아주 뛰어나죠..
미팅과 매칭의 진행은 다른 매니저 한 명이 합니다.
상담실에서는 가입 매니저가 같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의 상황과 매니저의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을 봤을때 정말 의문이 듭니다.
메일로 매칭프로필만 띄우고 나면 매니저는 할 일을 다한다는 건지요..
저희 언니도 듀오에 상담받을려고 문의했는데 아직도 연랍옵니다.
1년이 지났는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저도 결혼정보업체 가입해봐서 믿고 가입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진행이 느리고, 간절히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너무 합니다.
매니저의 성의도 별로 보이지 않고, 변명은 엄청 많이 하네요...

저는 듀오가 계약시 조건과 다른 조건과 관리소홀로 100%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약속을 더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의적인 해결을 해주세요..
너무 심한 듀오네요...

(제 동생은 35살, 구미거주, 연봉 적지는 않음, 키180 의 크게 빠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쪽에서
조건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할까봐 말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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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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