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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조이 호텔 예약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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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9-1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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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9월 17일호텔조이를 통해 서울리베라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김종건 명의로 예약)<BR><BR>전화로 예약을 하다가 안되서 컴터로 다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겹쳐 하나는 취소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BR><BR>원래는 17일부터 19일 까지 숙박이였는데 17일 체크인을 하고 갑자기 일정이 바껴 18일 체크아웃을 하게 됐습니다.<BR><BR>서울리베라호텔 카운터에 체크아웃 날짜 변경 신청을 하니 직접 호텔과 거래를 한게 아니고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결재를 한거라 직접 그 쪽에 저화를 걸어 예약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BR><BR>그래서 호텔조이에 전화를 걸어 18일 체크아웃으로 바꿔 달라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통화중이였습니다. 결국 수십번에 걸쳐 전호 통화가 됐는데 담당자가 다 퇴근 하여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BR><BR>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오전 7-8시 사이에 또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 변경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통호중이더군요....결국 방은 체크 아웃을 했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통화가 됐습니다.<BR><BR>근데 여행사에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계산이 된거로 나와 환불은 불가능 하다는 이약를 하더군요.<BR><BR>너무 황당하여 통화중에 직원 퇴근에 어떻게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지만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BR><BR>돈 문제를 떠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호텔조이 업체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BR>방법이 있나요? <BR><BR>통화를 했던 담당자는 권** 직원이고 책임자는 서** 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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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국내여행의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는 전액환급이며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엔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하며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는 요금의 30%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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