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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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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924회
  • 작성일 : 11-12-24 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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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LG통신사대리점에서 얼마전 요즘 신형폰이라해서 LTE폰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할때 이전에 쓰던기계에대해서 위약금이나이런건다해결자기들이 해주고 새로구매한기계값이비싸니 할부금이 30만원이 넘게 부담해야된다고 해서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니 그직원이 그럼 반은자기가 내고 반은 6개월뒤에 나머지17만원정도내던지하라해서 그러겠다고 서류에 작성을하고  계약을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사용하니 기계에서 열이너무나고 심지어 뜨거워서 단내까지 나고 심지어 저절로 멍통이 되어 밧데리 까지 뺏다끼웠다하다 안되겠단생각에 14일되기전에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기계이상으로해서 폰사용못하겠다고 하니 똑같은폰으로 다시 바꿔주겠다길래 싫다고하니 교환해서교환하는날부터14일다시 보장개시일이 달라지니 책임지고 바꿔주겠다고해서 믿고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사용후 똑같은 증상이나서 14일은커녕 일주일정도에다시가니 기간이 지나 바꿔주지를못한다고 한번더 교환하라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싫다고 하니 3번까진 괜찮다고  ,,,안되면  바꿔주겠다고 해서 다시한번믿고바꿔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꿔가서 그날바로 똑같은증상이더라구요 ....참고로 전 전화로 영업하는 사람이라 손해가 100만원정도 났습니다 ...전화는 자꾸 멍통되니 ....고객들은 보이싱피싱으로 오해까지 하더라구요;;그래서 결국 서비스 센타에 가니 대리점에서 취소처리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리점에서는 안된다고 오히려 큰소리치더라구요 알고보니 자기들이 판매하고 수익으로받은100만원을 다시 내놓아야하니 손해라 이거죠..그래서 결국 취소처리 안해줘서 기계값완납해야 환불가능하다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다시 대리점에선 다른폰으로도 이전을  못한다고 90일을 자기들이 주는 임대폰으로 착신해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싸우다 지쳐 그러마 하고 착신을시켜 사용하니 불과 며칠후 문자가 오더라구요..폰요금을내지 않아 내일부터 폰사용이 끈어진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대리점에선 다른고객이 요금도 안낸폰을 저한테준거더라구요 더이상 못참아서 전 다른통신사로 이전을 했죠 그런데 LG통신사에서 요금이 첨부되었더라구요..알아보니 전에 쓰던기계값이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제가 구매할땐 기계값이야기도 없었고 위약금은 자기들이 낸다고 했고 새로산 기계값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놓고선 이제와서 내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으니 예전기계값이라고 내야한다고 오히려 내가 통신사를 이동하는바람에 자기들이 100만원손해봤다고 큰소리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기계가 잘못되었고 몇번에 요청에도 똑바른 처리가 안되는데 뭘믿고 제가 이용하겠어요,,그래서 기계를 잘못팔았고 몇번에요청에도 자기들 손해본다고 똑같은말만하고 자기들은 기계하곤상관이 없다고LG전자회사에서 잘못한거라고 그래서 서비스 센타가 있다고 하네요 대체 판매한 대리점에서 상관이 없다하니 그럼 소비자들만 이리저리 손해봐야 합니까 ??LG서비스에서는 자기들은 기계만책임져서 환불하면 끝이라고 하고 .....정말 대리점말처럼 대리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전할때 아이들폰도 같이 이전했어요  그런데 애들 폰구매시에 애들 기계값없는대신 제가 부담을 더안고 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애들 기계값도 내야 한답니다 .. 그리고 오늘 대리점에서 저와 계속거래하던직원은  제가 들린다하니 다른곳으로 보내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처리 한다고하더니  자기가 큰소리 치길래 나도 큰소리 쳤죠 그러니 영업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 까지 하더군요  정말 제가 대리점말처럼 기계값을 애들거랑 저거랑 다내야 합니까 ??지금 같아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하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시면서 해당대리점의 약속 불이행으로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의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처음 계약하실 때 알고계신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책기변점인 오렌지텔레콤측에서 고객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해 드렸으나 기존 기기대금까지 처리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수 없음을 양해드리고 민원종결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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