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별샵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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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지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8-16 2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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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에 별샵이라는 인터넷 패션몰을 통해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이틀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배송준비중이길래 8월9일 목요일에 전화를 했더니 당일 출고할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말 믿고 토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배송준비중이길래 연락하려 했지만, 주말엔 휴무라서 전화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월요일 아침에 배송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오리라 믿고 하루 더 기다렸는데, 역시 도착하지 않아 바로 다음날인 8월14일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전날이라 휴무한거 같은데 8월14일에 휴무라는 공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광복절은 휴일이니 쉬고 다음날인 오늘 8월 16일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전화가 오후 2시 23분이었습니다.
잠시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40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질 않아 다시 걸었더니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더 기다리라더군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는데, 알아보니 품절이라고 합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아 그 본사라는 곳의 연락처를 물어보니 매우 난감한 기색을 하며 머뭇거리다가 다시 연락준다더니 30분정도 뒤에 문자로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바로 받더군요. 앞서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던 말과는 매우 상반된 상황입니다.
본사라는 곳은 알고보니 제품을 쌓아두고 위탁업체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해주는 창고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주문 바로 다음날인 8월 8일에 품절처리를 했답니다. 제가 전화해서 당일출고할거라는 말은 들은것은 8월 9일인데 말이죠.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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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뒤늦게 품절되었다고 하여 대체품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결재금액보다 적은금액이 결재되었다며 그뒤로 책임회피하여 처리되지않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