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환불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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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우형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7-26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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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업주가 변경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업주의 주소확인이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