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합상품 해지후에도 계속 요금 수납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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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옥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7-25 1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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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으로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스마트폰 55000원요금제를
아들명의로 개통했습니다3년 약정이었는데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인터넷과 전화이전설치를 문의했더니 이사한곳에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엘지유플러스에서 계약위반이 아니라 계약해지를 해준다해서
아들명의로 다른 통신사 인터넷을 계통하고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고 스마트폰
요금을 34000원 짜리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올 1월달의 일인데 4월요금 고지서를 보니 계속 55000원 요금을 자동이체
해 갔더라구요. 그래서 114전화햇더니 상담원이 일처리를 잘못했다면서 전화요금이 더부과된부분은 환불조치해준다고하고 인터넷해지 않된부분은 인터넷상담으로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 2월달에 보낸 팩스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아들명의로 인터넷을 개동한 서류를 보내달라면서 일단5월부터 정지를해 놓고 서류가 가면 해지처리 한더니 지금쓰고 있는 인터넷사 상담원과
직접 통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겠닫고 그리고 인터넷은 처리되었는데 인터넷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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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7월 청구 기본요금 조정 처리 안내드리고 전화는 타사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위면 해지 대상이 아님을 안내. 제보자분 인터넷 해지 후 전화 해지 처리 하기로 협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 결합상품의 이용불가 지역으로의 이사로 인한 해지 후에도 요금이 발생되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