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나비(팅크웨어)A/S불만(유상/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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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25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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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상당히 기분나뿐 A/S 및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009년 2번째 네비게이션도 아이나비를 구매했습니다.
지금의 증상은 온도가 24도이하에서는 모든것이 정상동작합니다. 그런데...그 이상올라가면 화면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강남서비스를 찾았습니다....
접수하는 태도 그러했지만...
기사분이 전화와서 어쩌구저쩌구 엘시디가 고장이다 무상기간이 지나(1년) 교체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치겠습니까...라고요...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가 실수로 충격을 주거나....했으면 답답하지도 않겠죠....
(전자제품:부품은 온도에 민감하다고 항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거나....애지중지 했는데...비싸서 말이죠)..온도에 민감한 부품을 사용하면 안되죠..생산할때
항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그렇더군요..(아직도..예전제품 (아이나비)버리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황당했습니다....
무조건 1년이 지나면 유상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량부품을 써서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유상이어야 합니까?..이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물건아무렇게나 만들고 1년 지나면 돈 받으면 괜잖은건가요?
콜센타상담원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소비자보호기준에 1년이 무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더 황당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더러우면 다른 제품쓰던지......
저는 돈을 들여 고쳐야 될까요....?
아니면 더럽다 생각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요?(네비없으면 요즘길찾기 어렵잖아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아이나비(팅크웨어)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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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네비게이션이 일정 온도이상 올라가면 이상증상을 보이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유상수리가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