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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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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환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7-22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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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부터 지금가지고있는 네비게이션보다  성능이 월등한 상품을 소비자는  한푼손해보는일없이내장설치해준다는 전화가 여러번왔엇습니다  지금가지고있는 3d파인드라이브보다사용편리하고좋은제품이라하여
그럼한번와보라고 했더니 다음날직장으로찾아와서 설치해주겟다하여 해보라햇더니 설치하고나서는
카드가진거 있느냐기에 왜그렇느냐했더니 설치를했으니 설정을 해야된다기에  은행에가서 설치자가 하라는대로 하다보니  케피탈에서 350만원을 인출해서 설치자 통장에 입금이 돼버린것입니다
이게뭐냐고 묻는말대답은 통신요금 선불입금이며 이돈은  휴대폰요금에서 정산되며 케피탈대출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하므로 설치자는 한푼도 손해보는일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것이엿습니다
그런대 지금7월까지 아무것도 실행되지않고대출금또한휴대폰통화료 다 내가 물어야 되는것입니다
화가나서 이게 무슨짖이냐하면 일처리가 조금늦어서 그렇니 이해해 달라면서 그달 통화료를 송금해주는것입니다  이것응 사기가 아니냐고 항의하면 등록된회사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녕  이런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가요 ?
이런일을 계속 끌고 가다보니 7월에는 잠시나마 카드사용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격게된일있습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정을 이유로 신용카드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알아내고는 요즈음 많이 광고되고 있는 신속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로 정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판매사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발생된 금융회사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공짜 네비게이션 설치 섣불리 믿으면 이런 봉변=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61389)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위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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