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 관리실 회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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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7-16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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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