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홈쇼핑 허니코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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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11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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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워 하단 핸펀 번호로 전화했더니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하면서
신발주문한걸 알더라고요,
재가 신발 주문이라고 말했더라도,,,
그사람이 왜이리 높은걸 주문했냐고,,,
제가 높은걸 주문햇는지 낮은걸 주문했는지 관련없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사람이 관련없다면 그 사이트 홈피에서 당연히
전화번호를 지웠어야 정상이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이트는 조치를 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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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