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날 도정해서 받은 쌀에 벌레가 가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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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금숙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7-03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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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뒤인 23일에 쌀을 배달받아 다용도실에 두었다가 30일 오전에 밥을 하려고 쌀봉투를 개봉하니 쌀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멘트인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쌀을 그릇에 담어 씻으려고 하니 애벌레 새끼같은 쌀벌레들이 물에 둥둥 수없이 떠다니는거 였습니다..
해서 저는 월요일 (7월2일) 옥션에 전화를 해서 주문하고 나면 바로 도정해서 오는 쌀이 벌레가 가득하다고 말했더니..
이미 쌀은 구매결정이 나있으니 판매자하고 통화를 하라고 하고 정작 판매자는 전화 한통 없다가
제가 다음날인 옥션측으로 부터 판매자가 완강히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션 측과 언쟁이 있고 나서
판매자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물건만 반품해간다고 하고
정작 사과한마디 없이 판매자가 하는 말이
"내가 뭐를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본인( 판매자)은 잘못한게 하나 없으니 사과할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은 옥션측과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여 저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주문 다음날 도정해서 보낸다는 문구를 써서 고객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한마디사과 없는 판매자나 옥션측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쌀에 세멘트 조각이나 벌레를 찍었는데 올리는 방법을 몰라 못올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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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