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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강아지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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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연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10 1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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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oripuppy.co.kr 사이트에서 2012년 6월 07일 18시 34분에 티컵말티즈를 구입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티컵 초미니말티즈 애기예요^&^
 
모견과 부견이 작은 싸이즈라 아이들도 작은싸이즈구여

1차접종 DHPPL 구충약 2번먹였어요

대소변은 확실하게 가리니 걱정마시구요^^

오셔서 보시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안되시면 가져다 드릴수도 있어요

010-35**-974*로 전화주세요^^

책임분양 하고 있으니까 건강도 걱정마세요^^ " 라는 맨트와 함께 정말 작은 사이즈의 아기 강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만원인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드리는거라 운송비 포함해서 25만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소까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강아지를 안전하게 책임배송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아깝지 않게 잘 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뜬금없이 문자가 와서 지금 화물로 강아지를 보냈으니 해운대역까지 받으러 나가야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받는 시간이 새벽 1시라서 다음날에 보내주시면 안되냐고 하니까 이미 보냈다고 죄송하지만 나가셔서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보냈다고 하시고, 택시비 반은 부담해주시겠다고 협의를 해서 새벽에 받았습니다.

처음에 강아지를 받았을때 강아지 항문 주위로 설사를 했던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하얀 털에도 군대군대 뭍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사이트에서 봤던 것 만큼 작고 귀여워서 잘 키워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1시에 받아서 제 품에 들어왔던 그 작은 강아지가 오후 6시쯤 되서 갑작스레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 하루가 되지도 않아 죽어버린겁니다.

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에 의거하여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무조건 교환해줘야 합니다.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련법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99-17호) 제24조.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 애완견 판매업
1)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지금 저는 너무 화가나는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강아지가 사망하여 판매자에게 통보를 하였고 동일한 종으로 보내주는것으로 잘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지금 판매자가 보내준 다른 강아지는 전에 봤던 강아지와는 질이 완전 다른 거더라구요.

사망 사진 보내달라고해서 힘겹게 찍어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 확인하고 연락준다는 사람이 연락이 없어서 계속 애타게 기다렸구요, 연락이 되지 않아 몇십번이나 통화연결을 시도해서 겨우 연락이 되어서 하는 말이 형제견들에게 이런 질병이라던지 있는지 동물병원에서 확인을 해봐야되니 시간이 필요하고 환불말고 다른 강아지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그 말에도 일리가 잇는것 같아서 그럼 그 다음날에 꼭 연락을 주십사 했습니다.

오후4시가 가까워져오는데 연락이 없길래 강아지 대신 환불을 해달라는 문자를 하나 했더니 금세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강아지 지금 보내실거라구요.

저녁 10시 10분에 강아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또 저는 강아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이번에 온 강아지는 처음에 제가 분양을 의뢰했던 강아지와는 정말 다른 강아지더라구요.
눈크기에 털모양에 크기까지...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 보낸 강아지가 4월6일생이라고 했는데 넘무 어린것 같아서 10일정도 지난 강아지로 보냈고 잘 키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너무 크기가 차이난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같은 미니 사이즈 맞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런데 밝은데서 보니까 말티즈는 하얀색 장모에 눈도 크고 주둥이?도 짧은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르더라구요. 귀쪽이랑 등쪽에는 갈색으로 털이 보이고 눈도 처음에 온 강아지보다 작고 주둥이도 길죽하고 크기도 훨씬 크고 발도 크더라구요.

밥도 잘 안먹고 물도 잘 안마시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해서 걱정도 되고, 돈을 25만원이나 내고서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다른 강아지가 오니까 한번 어찌된 영문인가 문의도 할겸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강아지는 공짜로 저한테 주시는거래요.
처음에 줬던 강아지가 A급이었다면 지금 받은 강아지는 그것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애래요.
그냥 형제견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전날에는 형제견으로 주면 어리고해서 불안해서 안되겠다고 하셨던 사람이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럼 15만원을 더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분양하면서 냈던 금액 25만원은 어떻게 된건가요?

이쁜 애기 일찍 보내주고 싶으셨던 마음에 새벽에라도 받을 수 있게 보냈거니 생각하면서 택시비 청구도 하지않은채 이쁘게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지금 강아지 받은거 배송비 또다시 들었으니 그것까지 다시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제 돈 내고 강아지 사서 택시비 들여 새벽에 받으러가서 하루도 안되서 죽었는데, 다른 강아지를 보내주시면서 배송비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티컵사이즈가 아니냐고 제가 물었을때 처음에 분양하실때는 이 사이즈에서 더 크지 않는 거 맞고 사진이랑 똑같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강아지에 대해서 물었을때 정말 티컵으로 개량해서 나오는 강아지는 90만원에 판매하는데 그렇게 돈을 주고 다시 바꿔준다느니 하시더라구요.

그럼 왜 티컵사이즈라고 사이트에 적어놨었나 싶습니다.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럼 이 강아지 다시 돌려보내줄테니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럼 25만원에 택시비 2만원으로 처음 사려던 강아지와 완전 다른 등급 떨어지는 강아지를 강매당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느껴야 하는겁니까?

링크했던 건 제가 보고 연락했던 곳이구요, 파일첨부한건 처음에 사이트봤떤 강아지 사진입니다.
그다음꺼는 지금 현재 강아지 사진이구요, 마지막사진이 처음에 받았던 강아지 사진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형제견이나 그와 같은 등급의 강아지로 보내주시던가, 환불을 해주시는겁니다.
지금 강아지는 돌려보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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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 분양받으셨던 강아지의 죽음새로 새로운 강아지를 받으셨는데 다른종을 보내와서 환불요청하셨는데 같은종이 맞다고만 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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