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사대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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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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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2-11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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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목욕탕 샤워기를 교체하시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위해 방문한 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된 금액에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계약자유의 원칙, 즉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에 의해 기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고, 공사금액의 책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기에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타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에 타 업체의 견적등을 참고 사항으로 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