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 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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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상빈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5-24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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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옷을 보여주면 사장님 왈 " 이옷의 파란 부분에서 물이 빠져 흰부분에 물이 들었다."
"또한 이 옷과 함께 빨던 옷들 역시 물들어서 이 옷 업체에 신고를 취해야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손님 잘못도 아니다 옷 tag에 붙은데로 드라이를 했다"
"그래도 우리세탁소에 일이 났으니 반값을 물어주겠다, 그래도 더 받고 싶으면 이 옷 업체에 연락을 하던지
소비자고발원에 연락을 해라" 하는겁니다.
세탁소 측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값만 받고 그냥 갔을텐데 세탁소에서 완강히 잘못이 없다고
신고할테면 해라 이런식이라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의구심 가는게 있습니다.
이 옷이 드라이를 2번 정도 맡긴 이력이 있고 1년이 된 옷이지만 군대에 있을때 산 옷인지라 몇번 입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이옷 새것인데 이번 처음 맡긴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제껏 물이 안빠지다가 갑자기 물이 빠진다는게 우습기도 하거니와 이 옷 업체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이 옷이 물빠짐 현상으로 클레임 들어온적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분명 같은 옷일텐데요
다시 가서 이 업체 신고 했느냐 하니까 물 든 옷들 여러번 빨아서 물 든것 다 뺏다고 하더군요.
첨엔 그렇게 완강하더니만 보면 볼수록 의심이 갑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다른 옷에서 빠진 물이 제것에 들었거나 약품을 잘못사용했거나 물빨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책임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됍니까? 이런일도 처음 있거니와 손님한테 하는 말투가 하도 기분 나빠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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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맡긴 의류가 변색되었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불친절하게 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