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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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5-18 2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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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게에서 제품 구매후 현금결재하는 순간 돈을 뺏으며 알수없는 불친절한 행동을 보여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