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데의 부품이 없어 수리거절 및 신제품 구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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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영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4-24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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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누구나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요즘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더군요.
다름아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청호 비데 입니다.(모델명:이과수 CHB-900S)
5년정도 된것 같은데 아는분이 비데를 권하여 3년렌탈후에 개인소유가 되는 약정으로 이과수비데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렌탈기간이 끝나 개인것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비데에 물이 질질새어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이기사분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이비데가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생산으로 된것인데 지금 중단이 되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며 새제품을 사야 한다더군요. 그러더니 임시방편으로 물만 안나오게 부품만 청소후 재조립하고 가더군요. 일주일 쓰니 다시 물이 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똑같은 말,똑같은 조치만 하고 갔습니다. 다시 일주일후 물새기를 반복에 반복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어떻게 대기업에서 물건 팔때는 모든것 다 해줄것처럼 하더니 이처럼 할 수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참다못해 인터넷 홈피에 가서 수리요청 다시 하고 고객센터에 글도 남겼습니다. 내구재인만큼 최소 10년이상은 부품을 보유할 책임이 있습니다.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면 회사 책임인데 신제품을 사는수 밖에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부품만 교체하면 수년동안 문제없이 사용가능한데도 서비스를 제대로 안해줘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불편과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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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비데의 하자에 제품이 생산이 않되어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