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해가 잘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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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19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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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약금 10% 내야되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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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