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업체 삼성홈넷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쇼핑몰 업체 삼성홈넷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경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1-12-02 18:21:49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오즈스핀이라는 청소기를 2011년 8월경에 납품 하였습니다.. 고객이 사용 중 부주의로 청소기대가 부러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11번가에서 검색 되었으나, set로만 판매를 하여, 11번가 판매 업체중 삼성홈넷이라는 업체와 직접 전화통화 후 오즈스핀과 호환되는 청소기대를 수차례 확인 후 호환이된다는 말을 듣고 직접 삼성홈넷과 거래를 하여 청소기대 5개를 10월 17일 입금하고 주문하여 10월 19일 물건을 수령하여 확인해본 결과 기존 제품인 오즈스핀과 호환이 된다고 한것은 거짓이고 기존걸레도 끼워지지 않고 전혀 다른제품이어서 삼성홈넷 측에 반품요청 하였으나 이번에는 걸레를 사야한다는 등 계속되는 핑계와 다른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기존제품과 호환이 않되서 납품이 되지 않으니 반품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며 계속 전화고 받자마자 끊어버리기 일수이고, 전화를 받는가 싶으면 기다리라하고 볼일 다 보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연락처도 어디인지도 묻지도 않고 어찌 연락을 준다는 것인지...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저의 남편이 10월 26일 삼성홈넷측과 통화를 해보니 한 사무실에 여러업체가 같이 있는 쇼핑몰이고 저희는 삼성홈넷으로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실제로 물건 보낸업체는 다른 업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모르겠어 반품요청을 하니 선불로 택배를 보내고 또다시 \4,000의 택비를 물건과 함께 넣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당거래(호환이 안되어서 납품 못함)라고 설명을 드려도 막무가네 입니다. 참고로 처음 저희가 물건 구매할때 택배비가 2,500원인데 5개 구매하니 서비스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너무어처구니가 없어 10월 27일 택배요금 선불로내고 물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없고 전화해서 받으면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않고  ....ㅠ.ㅠ
그리고 중개업자인 11번가에도 유선통화를 해 봤는데, 11번가를 통해서 구입한 물건이 아니라 해결책을 저희에게 찾으라고 하더군요...어째거나 삼성홈넷이란 곳은 11번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홈넷이란 업체는 버젓이 파워셀러라는 (만족도 별 4개 반 가량)우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여...이건 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나서 이런업체는 다시는 물건 팔지 못하도록 또한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주문받고 돈받은 삼성홈넷과 엉뚱한 물건보내고 반품도 안해주는 이상한 업체(상호와 이름도 말 안해주고있음)를 고발하며,
꼭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돈도 좋지만 정말로 이러한 업체는 꼭 처벌 받아야 마땅하기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기 제보건 확인결과 직거래건에 대한 피해로 확인되며 해당 오픈마켓에 제보내용 이첩하여 확인하였으나 판매자 확인이 안되어 중재도움에 어려움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이 설명과 달리 기존제품과 호환이 되지않는 제품이라 반품을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며  배송비를 청구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4/10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224 생활용품 샤르드 정은애 2026-05-22
15122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2
1512216 자동차 르노코리아서비스코너 율하점 정승도 2026-05-22
1512210 건설 메르시 오피스텔 506호 방남호 2026-05-22
1512209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반품거부
김주원 2026-05-22
1512207 유통 네이버쇼핑 이상원 2026-05-22
1512206 유통 안다르 황성택 2026-05-22
1512204 생활용품 회사: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이영아 2026-05-22
1512202 유통 G마켓 신승태 2026-05-22
1512201 자동차 한국지엠 김성목 2026-05-22
1512196 생활용품 콜바카페인트 임재현 2026-05-22
1512191 기타 보이스캐디골프연습장 김수경 2026-05-22
1512187 식음료 식봄 홍준근 2026-05-22
1512186 항공·여행 에어비앤비 김민지 2026-05-22
1512181 생활용품 krbysyhb.com 홍콩업체 김미자 2026-05-22
1512174 생활용품 이안유니폼 부지은 2026-05-22
1512171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종래 2026-05-22
1512164 기타 부산진구 하카 중앙직영점 김범술 2026-05-22
1512163 생활용품 W 컨셉

처리중

반품거절
정주영 2026-05-22
1512161 식음료 로얄캐닌 김미순 2026-05-22
1512146 자동차 이베코 박경원 2026-05-22
1512143 기타 미소 윤종원 2026-05-22
1512142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5-22
1512140 생활가전 LG전자 김윤정 2026-05-22
151213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2
1512138 생활가전 쿨한남 도련님 2026-05-22
1512137 기타 옥정 제니스튜디오 곽도연 2026-05-22
1512136 생활용품 한샘 보니애가구 김경환 2026-05-22
1512135 통신 lgu+ 양재식 2026-05-22
1512134 유통 prenvil 이승민 2026-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