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브랜드 한섬실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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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4-10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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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의류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변색되었는데 원단이없어서 수선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문검사기관에서 변색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변색이 있었다고 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