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슈퍼스타아이 쇼핑몰 고객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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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장희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2-03-26 2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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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품목을 주문했는데 그중 한품목을 제외하고 2품목을 받았습니다
한품목에 대해서 문자로 다시 배송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나도 안와서 고객민원을 걸었더니
" 품절 " 이랍니다 ... 미리 연락도 없었는데 말이죠...
다른 품목을 고르면 바로 보내 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곤 다른 품목을 골라서 기다렷는데
또 14일이 지나도 안와서 민원 걸었더니
그런애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 더군요.
그 후 또 전화가 안와서 7일 뒤 전화를 했습니다
또 죄송하다더군요 화가 슬슬 많이 났지만 한번더 참기로 했습니다.
다른거 고르면 정말 바로 보내주겠다더군요 팀장이 ..
그래서 또 다른걸 골랐죠 ...
14일이지나도 안오자 글썻더니 다음날 보내주더군요...(역시나 연락도 업더군요)
제가 시킨 품목이 또 품절이라면서 다른 물품으로요 ....
희롱하는거 아닙니까 고객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희롱당한 느낌입니다 ....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사비를 털어서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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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중 일부품절로 다른제품으로 보내준다면서 오랫동안 배송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