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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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재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03-25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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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가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계약서 입니다.
(주소, 연락처, 가구명 : 책상, 모델명도 적지않은 간략한 정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가구의 사이즈가 구두로 논의될때와 다르게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받은 내용에 대한 상품이 오겠거니...생각했던게 문제였습니다.
잔금도 모두 이체된 상황입니다 ㅜㅜ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였는데...대화가 되질 않네요.
본인은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설명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사이즈를 적지 않아 본인 계약서에만
수치를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 판매자의 계약서 위조로 문제삼을 수 없는건가요??
2. 현 상황에대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속상합니다. 주말인데...기분이 안좋네요 ㅜㅜ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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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를 주문하시면서 작성하신 계약서를 해당업체가 위조하여 사이즈가 잘못된 물품이 배송이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