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상사 스쿠알렌 식품 악덕회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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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상사 스쿠알렌 식품 악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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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향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3-23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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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일에 휘말려 이렇게 글을 적고자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수원역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를 붙잡습니다.

취업나온지 얼마 안된지라, 뭔가 싶었죠

시골에서 갓 올라와 도시의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아주좋은 샘플을 무료로 준다길래 따라갔습니다.

봉고차로 길을 안내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품 설명을 쉴새없이 하셨습니다.

강남에 잘사는 집안들은 기본적으로 다먹는약인데, 엄청 비싼것을 싸게 38만원 할부로 해주겟다고...

그래서 전 이제 막 취업 나온지라, 돈이 없다고 말했더니 지금 회사다니고 있지않냐면서

한달에 조금씩 내면 되는것이니 부담없이 가져라고 계속 설득하시면서 꿀같은 말을 하더군요.

근대 지금 생각해보면 그약이 진짜겠습니까?.....ㅜㅜ

그러더니, 계약서를 주시면서 쓰라고 썻습니다.

뭐 암껏도 모르고 썻습니다. 오늘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줄 알았으면 쓰지도 않았습니다,ㅠㅠ

근대 보호자동의가 필요하시다면서 우리 시골집에 저나하라고 하시던데,

울아빠가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샀을리는 없겠죠...이런거 안믿으시는분이니....

결국 울 아빠는 집을 비우신 탓에 통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순간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저 이 계약 안할래요" 이랬더니 안된다는거에요...?

"왜요?"하고 물었더니 서류 계약 종이가 없어진면 안된다는거에요...정해진 종이 10장이 있는데

한장이 없어지면 안된다는..터무니없는...말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상황에 그런말을 들었다면 그거 제손으로 찢어버렸을꺼에요.

하지만 어린나이였고, 뭐가뭔지도 몰랐고ㅜㅜ진짜 큰일나는줄 알고 그냥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몇달은 꼬박 냈지만 기숙사에서 도난당한후 안내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저에겐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골집에서 날리가 났습니다...ㅜㅜ

금호상사에서 재산압류 어쩌니 80만원의 거액을 청구한거죠...

3년이란 기간을 두고 협박통지를 보내더라구요 그이후 또 3년이었으니요.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통장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좋게 합의보려고 관리부장하고 통화를 햇습니다.

못낸 원금이라도 내겠으니 합의보자고...절대 그럴의사가 안보이더군요.

여기저기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미성년자들만 대상으로 이자를 챙기는 회사더군요.

알고는 있지만, 고문법률회사라는 이유로 방안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만 당한게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저뿐 아니라 여러 몇분들이 도움요청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현재 통장압류 1주일정도 됐구요.

80만원이었던 금액 60만원돈으로 줄었더라구요.

그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곳에선가 미성년자들이 저회와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답변과 해결방안,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싶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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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민법 제141조에 따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 약품 구매후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등에 기인하여 해당 업체에서의 청구행위가 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3조에 의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업체측에서 3년 주기로 독촉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피해구제방안이 있을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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